SK넥실리스, 美 특허소송 1심 승소…솔루스 '불복'

사진=SK넥실리스
사진=SK넥실리스

SK넥실리스가 미국에서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용 동박 특허 침해 소송에서 1심 배심원 평결 상 승소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평결에 불복해 항소 등 후속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SKC의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는 22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솔루스첨단소재 상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대상 특허 5건 모두에 대해 자사 주장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대상은 배터리용 동박 제조 관련 특허다.

배심원 평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법원 최종 판결은 수주 내 내려질 전망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규모와 로열티 지급 범위 등에 대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이번 배심원 평결은 수십년간 축적해 온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무단으로 침해됐다는 사실이 미국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라며 “향후 최종 판결 및 관련 절차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1심 배심원 평결에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SK넥실리스가 주장한 특허 중 어떠한 유효 청구항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평결 후 이의 신청과 2심 항소 등 모든 후속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이번 평결이 전지박 사업 운영과 북미 시장 확대 전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글로벌 고객사에 대한 안정적 제품 공급과 사업 연속성에는 차질이 없다”며 “북미 시장 확대 전략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