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담합 시효 최대 15년”…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신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과 민생 담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조직·인력을 237명 규모로 확대한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시장 참여 제한과 담합 처분시효 연장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생태계를 중심으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독과점 이슈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 단위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해 중대 법 위반 행위와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점조사기획단에 40명 규모 조직과 3개 담당관을 배치한다. 플랫폼과 대기업집단, 민생 밀접 독과점 사건을 전담한다. 전국 단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일괄 조사를 진행하는 '기동대' 역할도 맡긴다.

주 위원장은 쿠팡과 배달앱 사건을 언급하며 “현재 공정위는 복합 사건을 여러 조직이 부분적으로 들여다보는 구조”라며 “복합 사건을 하나의 조직 안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점조사기획단은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한 중대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는 조직”이라고 했다.

경제분석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공정위는 박사급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경제분석국'을 신설한다. 플랫폼 데이터 독점과 알고리즘 자사우대 등 신유형 경쟁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조직이다.

지방사무소 인력도 늘린다. 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 등 지방사무소에 70명을 배치해 하도급 피해와 가맹·유통 갑질 사건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한 구조적 제재도 추진한다. 현재 건설업 분야에 도입된 등록말소 제도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주 위원장은 “선진국은 이미 구조적 조치를 30~50년 운영해왔다”며 “올 하반기 안에 제도를 도입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담합 처분시효 연장도 추진한다. 현재 최대 12년인 담합 처분시효를 최대 15년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기업집단 규제 강화 방안도 내놨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형벌만 규정돼 있는데, 최대 200억원 수준의 정액과징금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 위원장은 “독과점 사업자의 중대 불공정 행위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공정한 경쟁과 혁신만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는 시장 규율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