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G 통신서비스 품질 불만으로 촉발된 집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21년 제소 이후 5년간 통신업계를 압박해온 5G 초기 품질·커버리지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이날 오후 강모씨 외 741명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3억715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 위임 등 자격 증명이 부족한 일부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선고는 5G를 둘러싼 여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원고 측은 이통 3사가 5G 커버리지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해 계약이 무효이며, 불완전판매 행위에 따른 1인당 50만원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가 5G 상품을 허위·과장 광고했다며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의결서를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선 통신망 초기 구축과 상용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커버리지 제한과 일시적 속도 저하 현상은 네트워크 인프라의 기술·물리적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곧바로 개별 소비자에 대한 고의적 기망이나 민사상 부당이득 취득, 채무불이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이통 3사는 5G 부당판매에 대한 오명을 벗게 됐다. 공정위 과장광고 제재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3사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측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집단소송이 장기화되며 이미 수십명이 소 취하를 한데다, 일부 원고 경우 가입증빙 등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입증하지 못해 각하 판결을 받은 만큼 동력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