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테무에 2억유로(약 34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법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다.
EU는 28일(현지시간) “테무는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불법 제품의 구조적인 위험과 그로 인한 EU 소비자의 피해를 충분히 식별·분석·평가하지 못했다”며 EU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의거해 이런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테무가 판매하는 다수의 제품이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에는 결함이 있는 충전기, 질식 위험을 초래하거나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화학 물질이 함유된 유아용 장난감 등이 포함됐다.
테무는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계획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향후에도 DSA를 준수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U는 게임 방식의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테무의 중독성 있는 설계와 플랫폼의 투명성 문제도 조사 중이다.
테무는 EU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무 관계자는 “DSA 취지는 존중하나, 이번 (과징금)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부과된 금액도 과도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2024년에 진행된 당사의 첫 번째 DSA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 당사 시스템의 현황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