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교재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가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사진과 기호가 담긴 호남향우회 명의 홍보물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신 지역을 앞세운 선거운동이자 편 가르기”라며 “선거는 지역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 측이 문제 삼은 홍보물에는 '수원을 위한 선택, 호남의 힘으로!'라는 문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수원시장·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들의 사진과 기호가 포함됐다. 이 홍보물은 수원특례시 호남향우회연합회 명의로 제작·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수원은 특정 지역 출신만의 도시가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며 “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역 이름을 내세워 특정 정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것은 시민 통합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우회는 친목 공동체이지 특정 정당의 선거조직이 아니다”라며 “회원들의 정치 성향이 다양한데도 단체 전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했다.
안 후보 측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홍보물 제작 경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파 정황, 향우회 임원진 관여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와 계모임 등 개인 간 사적 모임이 기관·단체 명의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홍보물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안 후보는 “수사기관이 이번 사안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시민을 출신 지역으로 나누지 않고, 수원 시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