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의 검색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 'AI 탭(Tab)'이 6월 정식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가 신청한 AI 탭 서비스의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AI 등 신기술·신서비스 개발 단계에서 기존 법 해석이나 집행 사례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방안이 불명확한 경우 활용되는 제도다. 신청인이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서비스 환경에 맞는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면 사후에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번 의결의 핵심은 개인화 AI 검색 서비스에서 이용자 데이터 활용 범위와 통제권, 민감정보 보호 기준을 제시한 데 있다.
개인정보위는 네이버가 개인화 답변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에게 데이터 활용 거부 옵션의 존재와 의미를 알기 쉽게 안내하도록 했다. 이용자 피드백 등을 검토해 실질적인 사후 통제권 보장 방안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AI 탭에 이용되는 맞춤 정보의 항목과 주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을 막기 위한 추가 안전조치도 요구했다.
이용자의 네이버 서비스 이용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가 추론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유식별정보와 계좌번호, 신용카드정보 등이 AI 에이전트의 답변 내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요구됐다.
AI 탭은 네이버 검색 화면에서 제공되는 검색용 AI 챗봇 서비스다. 기존 검색처럼 웹페이지 목록을 나열하는 대신 검색 결과의 핵심 내용을 요약·분석해 1대1 채팅 형태로 제공한다.
네이버는 개인화 답변 생성을 위해 이용자의 검색 이용기록, 블로그·카페 공개 콘텐츠 활동기록, 쇼핑 이력 등 네이버 관련 서비스 이용내역을 활용하고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개인정보위는 'AI Tab'이 정식 출시되면 네이버가 협의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