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보훈보상대상·의사상자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지식재산권 분쟁 무료 대상 확대 추진
심판대리 지원·심판청구료 전액 반환

지식재산처, 보훈보상대상·의사상자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앞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도 지식재산권 분쟁 과정에서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선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과정에서 경제·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에게 무료로 심판 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중소기업, 청년창업자, 국가유공자 등이 지원 대상이었다. 제도 개선으로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특허권 등의 무효심판, 취소심판, 정정심판 등 각종 심판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심판청구료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심판원은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이들이 지식재산권 보호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이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보훈보상대상자와 의사상자는 이미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시 출원료와 최초 3년분 등록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제도 개선이 시행되면 출원 단계뿐 아니라 권리 보호와 분쟁 대응 단계까지 지원이 확대돼 보다 촘촘한 지식재산 보호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 법률적 어려움 때문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관점에서 촘촘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