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에 불 붙였다가 205억 날렸다”…마트 통째로 태운 20대의 장난

라이터 장난 9분 뒤 연쇄 폭발…대만 대형마트 순식간에 화염 지옥
“불씨 확인도 안 했다”…철없는 행동에 평생 갚아도 못 갚을 피해
20대 청년의 불장난으로 화재가 발생한 대만 타오위안시 까르푸 매장. 사진=웨이보
20대 청년의 불장난으로 화재가 발생한 대만 타오위안시 까르푸 매장. 사진=웨이보

살충제에 불을 붙이는 장난을 하던 20대 청년의 부주의로 대형마트가 불에 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대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3일(현지시간) 대만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3일 새벽 대만 타오위안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당시 20세였던 궈모 씨가 친구들과 함께 매장을 둘러보던 중 살충제 캔을 라이터 불꽃에 분사하는 장난을 했다.

이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큰 불길이 발생했고, 궈씨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살충제 캔을 다시 진열대에 올려놓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약 9분 만에 잔불이 주변에 진열된 다른 살충제로 옮겨붙으면서 연쇄 폭발이 발생했고, 불길은 순식간에 매장 전체로 번졌다.

이번 화재로 건물 구조물이 크게 손상됐으며 내부 상품 대부분이 소실됐다. 마트 내 입점해 있던 커피 전문점도 피해를 입었다.

전체 피해액은 4억2천만 대만달러(약 205억원)로 추산됐다.

보험사는 사고 이후 궈씨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청구액은 400만 대만달러를 넘었지만, 감정 절차를 거쳐 실제 배상액은 97만9천326대만달러(약 4천800만원)로 산정됐다.

궈씨는 법정에서 보험사의 청구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타오위안 지방법원은 궈씨에게 97만9천326대만달러와 함께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검찰은 궈씨가 불길에 놀라 캔을 선반에 올려놓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판단해 고의적인 방화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또 사건 직후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한 점도 고려됐다.

법원은 형사 재판에서 궈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일정 금액의 벌금을 납부하면 노역장 유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선기자 km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