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6.3%(1680원) 인상된 수준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이 제시한 최저임금은 시급 1만2000원으로, 월 환산액은 250만800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가 처음으로 제시한 요구안이다.
노동계는 요구안의 근거로 최근 수년간 물가 상승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 폭이 낮았다는 점을 들었다. 양대 노총은 “지난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4000원이지만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명줄이자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경제 회복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한 성장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 및 적용 제외 규정 개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체불임금 제재 강화 등도 요구했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등을 이유로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