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홀딩스 복귀 또 무산…12번째 주주제안도 부결

일본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의 신동주 대표가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이사 해임과 자신의 이사 선임 등을 요구하며 또 다시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2016년 이후 12차례나 이어진 주주제안이 모두 부결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대표 측이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본인의 이사 선임,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 3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회사 측이 상정한 1개 안건만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신 대표가 2016년 이후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제안한 안건은 총 12차례 연속 주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보유한 최대 주주 광윤사의 지분만으로는 경영 복귀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생성형AI 이미지
생성형AI 이미지

신 대표 측은 이번 주주제안의 배경으로 신동빈 회장 취임 이후 그룹의 경영 부진과 기업지배구조(거버넌스) 문제 등을 내세웠다. 정관 변경안에는 국내외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 대표는 지난 26일 일본 현지에 배포한 자료에서 “롯데그룹이 이해관계자와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근본적인 개혁과 재정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신 대표가 주주와 임직원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배경으로 과거 준법경영 논란 등을 꼽고 있다.

신 대표는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일본 롯데그룹 계열사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뒤 일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본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신 대표가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단으로 수집한 영상을 활용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추진하고, 임직원 이메일 내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풀리카는 소매점 상품 진열 상황을 촬영한 이미지를 데이터화해 판매하는 사업이다. 변호사들로부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고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재판에서는 경영권 분쟁 당시 롯데면세점 특허 취득 방해, 호텔롯데 상장 무산, 롯데그룹 수사 유도, 국적 논란 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신 대표는 국내 롯데 계열사 지분을 모두 매각해 확보한 약 1조4000억원을 바탕으로 싱가포르에서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약 4억2000만원을 투자해 롯데지주 지분 0.01%를 매입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내 지분 대부분을 처분하고, 최소한의 지분만 확보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경영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