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공백 줄인다…주·야간 단기보호 471곳으로 확대

정부가 가족의 입원이나 출장·휴가 등으로 발생하는 노인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단기보호 서비스 운영기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471곳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운영기관 412곳 가운데 운영을 이어가는 388곳과 공모로 신규 선정한 83곳이 추가됐다.

노인 돌봄공백 줄인다…주·야간 단기보호 471곳으로 확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평소 이용하던 기관에서 낮 돌봄에 이어 숙박 서비스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보호자의 입원이나 여행, 휴식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별 단기보호시설 부족으로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19년부터 시범 사업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8%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호자의 부양 스트레스는 이용 전보다 33.4% 감소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용 목적으로는 보호자의 휴식과 여행, 입원 등 일시적인 돌봄 공백 해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비스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다. 단기보호는 월 9일까지, 가족 휴가제는 연간 12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관련 법령과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속 확대해 지역사회 돌봄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기존 생활권에서 돌봄을 이어받고 가족은 돌봄 부담을 덜면서 경제·사회활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의 부양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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