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등재 240일→100일 단축 추진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240일가량 걸리던 등재 기간을 최대 100일 이내로 줄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약사와 대상 약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등재 240일→100일 단축 추진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등재 전 비용효과성 평가를 등재 이후 실제 임상성과 기반 사후평가로 전환하고 약가와 약제비 총액도 사전 계약 조건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참여 요건은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희귀질환 치료제 가운데 A8 국가(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일본·캐나다) 중 3개국 이상에서 급여가 적용되는 약제다. 정부는 대체약제 유무와 질환 중증도, 재정 영향 등을 종합 평가해 최대 5개 품목 내에서 대상 약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대폭 줄여 환자들이 치료제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환자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