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형두 국회의원(국민의힘)과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골자는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성과조건부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발의 법안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을 보완해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지금의 RSU에 대한 소득세 납부 규정은 임직원이 당장 현금으로 전환이 되지 않음에도 주식을 받는 시점에 소득세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 이는 우수 인재 유치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RSU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의 20%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80%는 이후 4년간 균등 분할 납부해 총 5년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금 유입 이전에 세금을 먼저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완화할 뿐 아니라 장기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정착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최 의원은 “AI·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RSU 세제지원을 국회가 입법으로 보완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인재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이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