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폐지 결정에…홈플러스 “메리츠 2000억 대출 간청”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요청했다. 법원이 2주 내 운영자금을 마련해 즉시항고하면 회생절차 재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휴업중인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 모습.  〈자료 연합뉴스〉
휴업중인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 모습. 〈자료 연합뉴스〉

홈플러스는 3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2주 이내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즉시항고를 하면 회생절차 재개가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몇 주간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간청에도 메리츠금융그룹은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파트너가 제공한 1000억원의 연대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점포 임대료 감액 협상, 일부 점포 영업 중단,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등 자구 노력을 이어왔지만, 판매용 물품 공급 차질과 매출 감소가 겹치면서 운영자금 없이는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의 추가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적극 협조하면서 채권자와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회생을 위해 성원해 준 고객과 임직원, 입점업체, 협력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소진 기자 so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