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12월 31일 개정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신설 영업 형태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완제품을 나눠 재포장하는 '위생용품소분업'과 포장 없이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의 구체적인 품목과 규정을 명시했다.
미생물 규격이 없는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 포크, 나이프, 일회용 타월 및 행주 등은 소분 판매 대상으로 분류됐다.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는 리필 판매가 허용된다. 식약처는 영업자 책임 관리를 위해 별도 시설 기준과 준수 사항을 마련했다. 위해 제품 발생 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조치 절차도 강화된다.
회수 공표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품명과 제조일부터 회수 사유 및 방법, 영업자 정보 등 필수 항목을 문장에 자연스럽게 녹여 일간신문과 자사 누리집에 게재하는 긴급회수문을 작성해야 한다.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도 포함됐다. 소비자리필판매업자는 기존 영업소를 벗어나 전시회장이나 지역 행사장 등 외부 공간에서도 한시적으로 관련 영업을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규 영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여 자원순환에 기여할 방침이다.
개정안 의견 수렴은 올해 8월 18일까지 진행된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