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 공직유관단체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재산등록과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윤리 기준을 전면 적용받는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인사혁신처 고시(제2026-5호)에 따른 것으로, 7월 1일부터 적용됐다.
공직유관단체는 공공성을 가진 기관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다양한 윤리 의무와 청렴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직원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를 비롯해 이해충돌 방지 제도,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등 공직윤리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제도 시행에 맞춰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윤리와 청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해충돌 방지와 행동강령 준수를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기존 조직의 기능을 이어받아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의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임영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공단의 사회적 책임과 대국민 신뢰를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강화된 공직윤리 기준을 철저히 실천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공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