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동네 의원 중심으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제공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에 나선다.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지역 주민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체계를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약 3년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복지부는 의원 약 100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이 평소 이용하는 동네 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50세 이상 중·고령층 지역 주민 대상으로 우선 시작하며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종합 평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지속적인 상담·관리로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공모는 운영 방식에 따라 단독모형과 협력모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독모형은 의원이 자체적으로 다학제팀을 꾸려 운영하는 방식이다. 의사 2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4명 이상 인력을 갖춰야 한다.
협력모형은 의원 단독으로 다학제팀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역 내 의원들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거점지원기관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의원 등이 맡을 수 있으며 교육·상담, 방문간호, 돌봄자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 거점지원기관은 의사 1명과 전담 간호사 1명을 포함해 총 3명 이상 다학제팀을 갖춰야 한다.
참여 의원은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새로운 '통합수가제'와 현행 '행위별수가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새로운 통합수가제는 환자 건강상태와 예상 의료비 수준을 반영한 건강상태별(HCC) 기반 보상 방식이다. 정부는 통합수가제를 선택한 의원에 수가 가산 30%를 적용하고 성과보상 확대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다학제팀 운영을 위해 단독모형 의원에는 3000만원,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에는 1억5000만원의 운영지원 보상을 지급한다.
등록 환자는 현재와 같이 내원 시 진찰·검사·처치 등 진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며 추가 부담은 없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 치료 중심 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 일차의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