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고용·교육 부문의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을 뒷받침할 전송체계 구축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2026년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지원사업'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전송자에게 해당 정보를 자신이 지정한 정보수신자로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정보위는 부문별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통신과 에너지 부문에 이어 올해는 고용·교육 부문의 중계 인프라를 실증한다.
실증 과정에서는 정보전송자의 정보주체 식별자와 데이터 전송방식 등을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고용·교육 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전송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 말 코스콤 컨소시엄을 실증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전남대, 한양대는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각 기관은 현장의 실무 환경이 전송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 부문에서는 구직 신청과 입사 지원 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과정을 실증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한다.
또 △인증 △데이터 표준화 △전송내역 관리 △온마이데이터 연계 △본인전송요구 등 정보 전송 전 과정을 점검한다. 정보전송자가 전송 시스템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고용·교육 부문 전송시스템 구축 안내서'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제도 시행 전에 정보 전송 전 과정을 점검해 초기 기술적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정보위는 실증을 통해 전송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민필 범부처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중계 인프라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도 확대에 따른 새로운 정보전송자의 개발 부담을 낮추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전송체계를 구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