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기업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추고 국산 장비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까다로웠던 선정 요건과 관리 기준을 현실화해 5극3특 정책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신·증설 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골자는 △신설 자회사 및 합작법인(업력 1년 미만) 보조금 지원 대상 포함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범위 내 사업장 보조금 신청 허용 △기존 사업장 면적·고용 유지 의무 대상 '동일 업종'으로 한정 △국산 장비(기계장비비의 70% 이상) 도입 시 보조금 비율 2%포인트(p) 우대 등이다.
우선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보조금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업력 1년 이상의 기업만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 신설 자회사나 합작법인은 보조금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업력 1년 미만의 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보조금 지원 사업장 내 일부를 임대할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던 규정을 고쳐, 임대 예정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 면적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조금 수령 기업의 사후 관리 부담도 크게 덜어준다. 기존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면적과 고용 유지 의무를 일괄 적용받아 과도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앞으로는 신규 투자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의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만 유지 의무를 지면 된다.
국산 장비 공급망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신설했다. 기계장비 구입 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로 도입하는 기업에는 보조금 지원 비율을 2%p 우대해 준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중고 장비' 구입 비용 역시 정당한 투자 금액으로 인정받게 된다.
개정된 고시는 시행일인 20일부터 접수되는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투자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통해 산업부에 신청할 수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