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성희롱 의혹 임원 중징계…회원 자격정지·퇴임 처리

음저협 전경
음저협 전경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임원에 대해 회원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의결하고 임원직에서 퇴임 처리했다.

음저협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징계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음저협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임직원 중징계,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한 뒤 사실관계 확인과 이사회 소집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음저협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임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 및 윤리 교육을 정기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과 대응 절차를 보완할 계획이다. 징계 이후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신원 노출,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협회 내부에서 이 같은 사안이 발생한 데 대해 회원과 임직원, 피해자께 깊이 송구스럽다”며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에 두고 조직문화 전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