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에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국가유공자 통행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감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리스한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5급)는 통행료를 전액 감면받고, 장애인과 그 밖의 유공자는 50%를 할인받는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도 신설된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를 20% 할인받으며, 미성년 자녀 2명 가구는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오는 28일부터, 2자녀 가구는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이용 시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된다.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다자녀 할인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과 모바일 앱, 영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사전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 하며 위치정보를 활용해 부모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장애인과 유공자의 렌트·리스 차량 통행료 감면은 오는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보훈지청을 방문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정천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