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자 국민의힘과 범보수 진영은 일제히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법원도 명태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에 근거해선 안 된다. 항소심에서는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친오세훈계로 분류되는 조은희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오세훈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10건의 여론조사 가운데 5건만 유죄로 인정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증거 없이 신뢰하기 어려운 증인의 주장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상급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1심 판결이 곧 진실은 아니다. 사법 정의는 상급심에서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SNS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오늘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SNS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은 진행도 하지 않으면서 오세훈 시장에게는 치명적인 선고를 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