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동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경기도는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12월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춰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업무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정부 감독 인력이 충분히 닿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맡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노동기준과 산업안전 감독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준비하고 담당 인력을 지정한다. 자율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영세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확산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 권한 위임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지방노동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경기도는 하반기 중 노동기준·산업안전 감독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지난 1일부터는 170명 규모 지방노동감독관 공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필요성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지역 구조를 들고 있다. 도내 3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96%를 차지한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노동감독 인력만으로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상시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지방노동감독 권한 위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인 2019년부터 정부에 요청해 온 사안이다. 추 지사도 당선인 시절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방침을 밝혔고, 민선 9기 경기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경기준비위원회도 첫 번째 제안으로 지방노동감독관 신속 도입을 제시했다.
추미애 지사는 “노동존중이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이번 공동협약식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첫 관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170명의 지방노동감독관 충원을 이미 시작했다”며 “민선 7기 경기도가 시작한 노동 혁신을 민선 9기 경기도가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 경기도는 현장 경험을 쌓아온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