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하지만 액수를 고려하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 20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로 이혼은 이미 확정됐고, 오늘은 재산분할에 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됐다”며 “최 회장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인 만큼 내용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며 “재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소연 기자 so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