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공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지불능력의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 축소와 폐업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간급 1만700원)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7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기준 약 7만9000원, 연봉 기준 약 95만원의 인건비가 늘어나며, 4인 고용 사업장은 4대 보험 부담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경기 침체와 수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발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안이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한계 외면 △업종별 지불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단일 적용 △초단시간 근로 증가 등 고용의 질 저하와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 등 현장의 객관적 실태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공연은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4명이 월평균 영업이익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23만6300원보다 적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현장의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2021년 말 4.36%에서 2025년 말 12.14%로 급증한 점과 소상공인 부채 규모가 1092조원, 폐업률이 11.08%에 달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소공연은 2024년 기준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인 반면 정보통신업은 2%대에 그친다며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2021년 151만2000명에서 2025년 177만9000명으로 늘어난 점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의 질 악화와 무인화, 영업시간 단축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고용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내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등 경영안정 지원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또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해 행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