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부동산 이상거래 346건 적발…법인 편법·허위신고 무더기

가격 허위신고 249건·특수관계인 차입 178건

23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주변 부동산 거래를 집중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을 적발했다. 허위 계약신고와 편법 자금조달, 대출금 유용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대거 확인됐다. 정부는 최근 지정된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예정지까지 감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0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경기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 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1072건 가운데 3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복 위반을 포함한 위법 의심행위는 모두 457건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 노원구와 용산구, 동대문구, 은평구, 강서구, 금천구, 경기 과천시와 성남 수정구, 광명·하남·남양주·고양시 등 신규 공급 예정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법인 명의 매수와 외지인 거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지분 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유형별로는 가격·계약일 허위 신고 등 거짓 신고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탈세 의심은 178건, 대출금 용도 외 유용은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14건이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등에 각각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세무조사, 대출 회수, 수사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계약일 허위 신고 및 중개보수 상한 초과  위법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계약일 허위 신고 및 중개보수 상한 초과 위법 사례. (자료=국토교통부)

대표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에서 법인이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약 222억5000만원에 사들이면서 계약일을 허위 신고하고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신고한 정황이 확인됐다. 성남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임차인 명도비 4억원을 거래금액에서 제외해 신고한 사례가 적발됐다.

법인 명의로 단독주택을 매입한 뒤 운전자금 대출을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주주회사에서 거액을 차입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신규 규제지역과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서울과 경기 기존 규제지역, 최근 추가 지정된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의 거래 동향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예정지와 경남·대구경북, 충청권 반도체 성장거점도 이상거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위법 의심거래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