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국민 59.6% 형소법 거부권 행사해야”

사진=개혁신당 개혁연구원
사진=개혁신당 개혁연구원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59.6%로 집계됐다. 반면 '거부권 없이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는 응답은 34.0%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거부권 행사 응답이 67.9%로 가장 높았고, 30대(65.0%), 60대(61.3%)도 60%를 넘었다. 이어 50대(57.8%), 70세 이상(54.7%), 40대(52.6%) 등 전 연령층에서 거부권 행사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47.4%)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거부권 행사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대전·세종·충청이 65.9%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 63.9%, 서울 61.7%, 대구·경북 61.4%, 부산·울산·경남 51.9% 순이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구조 개편이 범죄 수사 환경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4.0%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0.0%, '별 차이 없을 것'은 10.6%, '잘 모르겠다'는 5.5%였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서도 24.3%는 수사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혁연구원은 “법안 공포에는 찬성하면서도 현장 수사 여건에 대해서는 우려를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막지 않고 방치한 최종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돌아간다”며 “국민 59.6%가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데도 이를 외면한다면 이 대통령은 개악에 서명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3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방식의 ARS 자동응답 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3.54%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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