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형사소송법 거부권 행사 안 한다…“경찰 비대화 후속 조치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표시한 뒤 이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34차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형사소송법)이 위헌·집행불능·국익 위협·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 분립에 위배되고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의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검찰을 언급하며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과거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 등에서 각종 사건 수사를 이유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 행위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지적한 뒤 “이 같은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하에서 검찰 내의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했다.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먼지털이·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또한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가 비정상적인 형사 사법 시스템의 출발점이라고 정의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두겠다라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조치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에 단초가 마련됐지만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은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새로운 수사 시스템에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그다음에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권이 없어지는 검찰에 대해서는 “이름과 역할은 변해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다.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다.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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