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홍역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출발이라며 제도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 중심으로 운영돼 온 형사사법 체계를 마무리하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온 권력 구조를 바꾸는 역사적 제도개혁”이라며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전념하고 수사는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새로운 체계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공백이나 지연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인력·예산과 기관 간 협력체계를 철저히 준비하고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정의 핵심은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를 통해 수사를 통제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등사권 확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재정신청 확대 등 피해자 보호도 대폭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번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권리를 대폭 강화한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며 “보완수사 요구권과 사건책임제를 통해 수사 공백을 막고, 압수수색 과정의 바디캠 영상 관리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피해자의 기록 열람·등사권 등을 새롭게 담았다”고 말했다. 또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전담해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에 대해 “검찰이 독점하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개혁을 왜곡하고 있다”며 “보완수사 요구 절차와 재수사 요구권 등을 명확히 규정해 수사 공백을 방지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당내 TF 설치와 후속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재판 재개 요구는 물론 대통령 탄핵 요구도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피해자들은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며 소송을 해야 하는 사법 개악의 완성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거부권 행사 요구에 가세했다. 이준석 대표는 “형사사법 제도는 일반 시민들이 정의를 찾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약자를 무장 해제시키고 강자는 죗값을 피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