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1주택자 보유세 양도세 공제법 발의…“'양도세 폭탄' 막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사진=연합뉴스

1주택자의 보유기간 동안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재명 정부의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동안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9년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1주택을 보유한 실수요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에서 취득세를 포함한 취득가액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직접지출비용, 발코니·욕실·주방 확장 및 노후 샷시 교체 등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기간 동안 매년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1주택자에 한해 보유기간 동안 납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해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양도세 폭탄'으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세제 개편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국민까지 과중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보유기간 동안 이미 성실히 납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해 주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바로잡고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는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주택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생 어렵게 장만한 보금자리마저 세금 폭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지켜내겠다”며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 ET Ev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