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와 온라인 구매대행 시장이 커지면서 정부의 리콜 권고와 위해제품 유통 차단도 크게 늘었다.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유입되자 관계기관이 판매 차단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전체 리콜 건수는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의 결함 보상(리콜) 건수는 2656건으로 전년(2537건)보다 119건(4.7%) 증가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리콜은 601건에서 851건으로 41.6% 늘었고, 리콜 권고도 630건에서 886건으로 40.6% 증가하며 전체 리콜 증가를 이끌었다.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오픈마켓 유통이 늘면서 판매 차단 조치를 적극 시행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리콜 대상이거나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판매를 차단하고 있다. 지난해 관계기관 모니터링으로 국내 유통이 차단된 해외 위해제품은 총 1만2902건으로 전년(1만1436건)보다 12.8% 증가했다. 해외 플랫폼 2172건, 국내 구매대행 플랫폼 1만730건이 각각 차단됐다.

리콜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강제 조치인 리콜명령은 1009건에서 905건으로 10.3% 감소했고 사업자가 스스로 실시하는 자진리콜도 898건에서 865건으로 3.7% 줄었다. 반면 리콜권고는 886건으로 전체 리콜의 33.3%를 차지하며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리콜이 1282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산품은 리콜명령이 감소했지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리콜권고가 늘면서 전년보다 8.6% 증가했다. 의료기기도 308건으로 8.5% 늘었다. 반면 자동차는 300건으로 24.8%, 의약품은 295건으로 13.5% 각각 감소했다.
식품 리콜은 회수 범위 확대의 영향으로 큰 폭 증가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리콜은 127건에서 259건으로 103.9%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유통업체 재고뿐 아니라 냉동식품 등 소비자가 보관 중일 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회수 대상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생활화학제품은 시장감시단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로 화학제품안전법상 리콜이 455건에서 290건으로 36.3%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리콜도 104건에서 254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대부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먹거리 제품 회수 조치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외 위해제품 모니터링과 온라인 플랫폼 판매 차단을 강화하고, 소비자종합포털 '소비자24'를 통해 국내외 리콜 정보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