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20일부터 복지부로 이관…지·필·공 거점 역할 강화

국립대병원 20일부터 복지부로 이관…지·필·공 거점 역할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인 국립대학병원이 오는 20일부터 교육부를 떠나 보건복지부 산하로 공식 편입된다.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 기능은 유지하면서 국가 보건의료 정책과 연계해 지역 의료 공백 대응력을 높이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역량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들은 2월 19일 공포됐으며 오는 20일 시행을 앞뒀다.

주요 내용은 대학병원장 추천 시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 출연금·보조금 요구서와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국립대학(치과)병원 운영 관련 주요 서류 제출처를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하부조직을 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관련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국립대학(치과)병원과 보건의료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 시행령은 모법 시행일인 20일부터 시행한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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