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 중인 두나무가 오는 20일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의 대주주 심사를 받는 첫 대표 사례가 될 전망이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에게 새 적격성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과 달리 두나무는 법 시행 이후 대주주 변경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이 20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이 기존 사업자와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된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를 누가 소유하고 지배하는지 세부적으로 들여다본다.
두나무는 현재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거래가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 100%를 보유해 두나무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한다. 두나무의 최대주주가 송치형 회장에서 네이버파이낸셜로 바뀌는 만큼 20일 이후 대주주 변경 절차가 진행되면 개정 특금법상 새 신고·심사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대주주 변경 절차도 사전심사 방식으로 바뀐다. 종전에는 대주주가 변경된 뒤 14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변경 30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대주주 변경을 실행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사 범위도 직접 최대주주에 그치지 않는다. 최대주주와 지분 10% 이상 주요주주 등을 대주주로 보고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법적 최대주주와 별도로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실상 지배자도 신고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결합에서 최종 신고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송치형 두나무 회장과 김형년 부회장 등 기존 두나무 주주들은 보유 지분을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 신주를 받는다.
송 회장은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19.5%, 김 부회장은 10.0%를 보유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17.0%를 직접 보유하면서 송 회장과 김 부회장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총 46.5%의 의결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구조에서 네이버파이낸셜의 최대주주가 되는 송치형 회장과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의결권 46.5%를 확보할 예정인 네이버까지 심사 대상에 들어갈지는 거래 종결 당시 지분구조와 의결권 계약 등을 토대로 FIU가 판단한다.
기존 사업자라고 새 신고 절차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0일 이전 대주주 관계가 형성된 디지털엑스, 코인원, 고팍스 등도 3개월 안에 대주주 등 새 신고사항을 반영해 다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존 대주주의 과거 이력까지 새 기준으로 소급 심사하지 않는다.
사업자 자체에 적용되는 일부 새 기준에는 1년의 준비기간이 주어진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과 자금세탁방지(AML)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관련 요건의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대주주가 변경된 가상자산거래소는 특금법 시행에 소급되지 않는다”며 “향후 거래소 인수·합병이나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은 이 절차를 꼼꼼하게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