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협회, 인도 CEPA 사절단에 원산지 기준 완화 요청

한국식품산업협회는 18일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위해 방한한 인도 정부 사절단과 주한 인도대사관 관계자를 초청해 연구원 시설을 소개하고 양국 식품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식품산업협회와 인도 CEPA 개선협상 사절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와 인도 CEPA 개선협상 사절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 한국식품산업협회〉

방문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기관이자 ISO/IEC 17025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연구원의 시험·검사 시설과 연구 인프라를 둘러보고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분석·시험 체계와 기술지원 역량을 확인했다.

협회는 이날 CEPA 개선협상과 관련해 국내 식품기업의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현재 CEPA 원산지 결정 기준이 세번변경기준(CTH)과 부가가치기준(BD 40%)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규정돼 있어 협정 활용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이다. 협회는 세번변경기준을 단독으로 인정하거나, 두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용익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은 “인도가 14억 인구를 보유한 유망 소비시장 및 생산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식품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방문이 한·인도 식품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CEPA 활용 확대를 통한 양국 간 식품 교역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 한·인도 CEPA 제13차 개선협상을 열고 상품·서비스·원산지·무역기술장벽·공급망·산업협력 등 6개 분야를 논의한다.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은 2016년 시작된 이후 양국 간 입장 차이로 잠정 중단됐다가 올해 4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됐으며, 지난 5월 인도 뉴델리에서 제12차 협상이 진행됐다.

윤소진 기자 so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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