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 국회 통과…초진 처방일수 제한 두고 2라운드 예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후 입법으로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중단시키는 내용이어서 업계 반발이 심했고, 정부 부처간에도 의견이 엇갈렸으나 결국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초진 처방 일수 제한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해 업계 우려와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78인중 찬성 95인, 반대 34인, 기권 49인으로 투표에서도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

법안 통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직접 도매상을 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울러 약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한 환자 투약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입법 과정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투표에 앞서 토론을 통해 “올해 12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 사후 제재로 규제 최소화가 가능함에도 사업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법적으로 진출한 사업을 사후 입법으로 막는 것은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와 벤처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처방약 위치나 가격 정보를 몰라 환자가 직접 약국에 발품을 팔아야 하는 불편도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약사법 개정안 통과와 맞물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한 세부 실행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쟁점은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비대면 초진 환자 처방 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 보완 수단으로 규정하고 안전장치를 하위법령에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는 이 같은 정부 규제가 실제 의료 수요와 동떨어져 있다며 우려한다.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정식 시행되는 만큼 의약품 접근성이 함께 확보돼야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며 “정보가 제한적인 초진 특성상 처방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환자 수요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처방 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초진 처방 일수 제한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며 “처방·복약 이력이나 진단서 및 처방전 등을 제출해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원칙과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규제가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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