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행정학회와 지방의회 조직·예산권 독립 논의

조직·예산권·정책지원 체계 담을 별도 입법에 공감
2022년 인사권 독립·지방의회 제도적 기반 강화 모색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 세 번째)이 19일 한국행정학회 임원진과 만나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권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을 논의하고 기념 촬영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왼쪽 세 번째)이 19일 한국행정학회 임원진과 만나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권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을 논의하고 기념 촬영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지난 19일 한국행정학회 임원진과 만나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권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과 김형수·김태영 부회장, 차기 회장인 김서용 아주대 교수, 한국행정학 지성사 편찬위원회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남 의장과 학회 임원진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면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한다. 2022년 1월13일 시행된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방의회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으며, 사무기구도 관련 대통령령의 적용을 받아 의회가 독자적으로 조직을 편성하는 데 제약이 있다.

이에 양측은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정책지원 체계 등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지방의회법의 제정 방향과 주요 과제를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학계의 연구와 이론적 검토를 법안 논의에 반영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남종섭 의장은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려면 정치권의 논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학계가 축적한 연구와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에 독립된 법적 기반이 필요한 이유를 사회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행정학회의 분석과 정책 제언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학계와 함께 지방의회법의 방향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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