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현행 60일인 법정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할 경우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지급기한으로는 '30일'이 가장 많이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수·위탁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수·위탁거래에서 수탁기업의 53.7%는 납품대금을 30일 이내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기업 가운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62.6%였다.

현행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은 납품대금 지급기일을 물품 수령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수탁기업 가운데 60일 이내 대금을 받은 비율은 97.3%였으며, 위탁기업의 60일 이내 지급 비율은 99.4%로 집계됐다.
법정 지급기한을 현행 60일보다 단축하는 데 대해서는 수탁기업의 71.0%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19.2%,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9.8%였다.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가장 큰 기대효과로는 '자금 유동성 개선'이 55.3%로 가장 많았다. '거래처 대금의 원활한 지급'이 40.9%로 뒤를 이었고, '대출이자·수수료 등 금융비용 절감'은 1.8%였다.
반면 위탁기업은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부담을 우려했다. 납품대금을 현재보다 빨리 지급해야 할 경우 부담 정도에 대해 41.6%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어렵지 않다'는 32.7%, '어렵다'는 25.7%였다.
지급이 어렵다고 답한 위탁기업의 74.1%는 '운전자금 확보 및 단기 유동성 악화'를 가장 큰 애로로 꼽았다. 특히 '구매·발주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하는 대금 지급기간이 긴 경우' 부담이 예상된다는 응답이 39.4%로 가장 높았다.
법정 납품대금의 적정 지급기한으로는 '30일'이 60.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15일 18.0%, 45일 9.4%, 40일 4.0%, 50일 3.4% 순이었다.
제도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46.8%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 가능하다'고 답했다. 6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7.0%, 1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2.8%였다.
지급기한 단축에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운전자금 저리융자 및 보증 확대'가 5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외상매출채권·어음 등 결제수단의 만기 단축' 24.0%, '매출채권 팩토링·보험 등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확대' 16.2% 등이 뒤를 이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납품대금 지급기일 단축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확충해 자금난을 완화하는 등 기업경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상위 구매·발주기업의 지급기간이 긴 일부 업종에서는 대금 수령과 지급 간 시차가 발생할 수 있어 업종별 거래구조를 고려해 운전자금 저리융자·보증 확대 등 보완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