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지휘 폐지 대비…정부,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자료 출처 : 고용노동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데 맞춰 정부가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신규 감독관에게 실제 사건을 토대로 수사 전 과정을 실습시키고, 관리자 890명에게는 수사지휘 교육을 실시한다. 노동감독관이 수사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세종에서 전국 기관장을 대상으로 '수사지휘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 직무가 삭제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 가운데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이 가장 많고, 19개 법령·1022개 조문을 담당하고 있어 수사 전문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우선 신규 노동감독관 교육과정 12주 가운데 실습 중심의 8주짜리 '수사학교'를 신설했다. 지난 5월 입교한 신규 감독관 206명에게 처음 적용해 교육을 마쳤다. 실제 신고사건 316만건을 분석해 개발한 34개 모의사건을 활용해 사건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현장에 배치됐으며 12주간 일대일 멘토링을 받는다.

재직 감독관 교육도 노동사건에 특화된 실무 중심으로 바꾼다. 전체 감독관은 형법·형사소송법 기본과정을, 과장·팀장은 심화과정을 오는 9월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한다. 실제 수사기록을 토대로 조사와 증거 확보, 법리 검토와 판단까지 직접 분석·토론하는 케이스스터디 과정도 개발한다. 강제수사와 조사면담,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수사기법 교육도 강화한다.

관리자의 역할도 강화한다. 팀장·과장이 사건기록 검토와 보강 지시, 송치 의견 검토, 사후 코칭 등을 담당하고 기관장은 관내 수사지휘 체계를 총괄·조정한다.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건은 초기부터 검찰과 협의하고 다기관 연계 사건의 공조 절차도 표준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기관장과 부서장, 팀장 등 관리자 890명을 대상으로 총 12차례 소규모 토론식 워크숍을 진행한다. 지방노동관서별로 검찰·경찰과 협의체도 구성하고 수사 경력자를 중대재해수사과 등 수사 전담 부서장으로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노동감독관 전담 교육기관인 가칭 '노동수사교육원' 신설도 추진한다.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형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전문교육과 연구를 병행하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모든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인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려면 조직 전체가 준비돼야 한다”며 “관리자의 수사 리더십과 실무자의 전문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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