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할 때 '내 통관부호' 한 번 더 확인…일회용 인증 도입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시범운영…도용 차단·통관 편의성 강화

24일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과 시범운영에 대해 발표했다.
24일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과 시범운영에 대해 발표했다.

해외직구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통관 시스템이 가동된다.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가운데 '통관부호 하나'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본인확인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해외직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하고 2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통한 세금 탈루는 물론 마약 밀수 등 범죄 악용 사례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응책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더해 거래 건별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것이다.

앞으로 적용 대상자는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받은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타인의 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다만 관세청이 인정한 본인확인 체계를 갖춘 쇼핑몰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 입력 절차가 생략돼 이용자 불편을 줄일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자의 2027년 생일에 만료된다. 갱신 전까지 기존과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해 주문할 수 있지만, 갱신한 뒤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모두 입력해야 한다.

관세청, 해외직구할 때 '내 통관부호' 한 번 더 확인…일회용 인증 도입

특히 8월 28일 이후 새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거나 주소 등 발급 당시 입력한 정보를 변경하면 즉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통해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국내외 전자상거래 업체 가운데 판매·중개·배송업체를 등록·관리하고, 사이버몰 운영업체로부터 구매자의 주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는 방식이다.

또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춘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을 새롭게 마련해 보다 정확한 통관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공급망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선별해 집중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새롭게 구축한 전자상거래 통관 포털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갱신·해지부터 관세 조회·납부·환급, 통관 현황과 이력 조회, 일회용 인증번호 조회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시범운영을 시작한 뒤 서비스 안정화 과정을 거쳐 연내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국민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약·총기류와 수하인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우범물품에 대해서는 N차 집중검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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