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도 안하면서, 충전 끝났는데…“자리 전세냈나” 전기차 민원 3년새 1.8배 급증

전기차 관련 민원이 빠르게 늘어 3년새 1.8배 급증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전기차 관련 민원이 빠르게 늘어 3년새 1.8배 급증했다.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 사진=연합뉴스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구역 장기 주차와 충전시설 관리 부실 등을 둘러싼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이 17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 월평균 민원은 3년 전보다 1.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2023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 17만3305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올해 월평균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은 6578건으로, 2023년 월평균 3683건보다 78.6% 증가했다.

주요 민원은 충전구역 이용 위반 신고, 충전시설 관리 및 확충 요구, 충전 관련 위반 신고 등이었다. 일반 차량이 전기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충전이 끝난 뒤에도 차량을 장시간 방치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충전기 고장이나 카드 인식 오류를 수개월째 방치하는 등 시설 관리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개인 컨버터를 이용한 이른바 '도둑 충전', 공공 분전함을 무단으로 열어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 충전구역 내 적치물로 이용을 방해하는 사례도 민원 대상에 포함됐다.

권익위는 관련 민원이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관계기관에는 충전구역 관리 강화와 충전시설 관리 내실화 및 공급 확대, 이용 질서 확립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도 충전구역 내 얌체 주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은 채 충전구역을 장기간 점유하는 행위 등을 충전 방해행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충전구역 밖에 차량을 세운 뒤 긴 충전기를 끌어와 사용하는 행위나 충전이 끝난 뒤에도 충전기를 차량에 연결한 채 방치하는 행위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행 기준으로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내연기관차와 전기차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병행주차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돼 충전시설 부족에 따른 주차 갈등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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