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연간 238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을 혁신기술의 초기 시장으로 활용한다.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경쟁 후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별도 경쟁입찰 없이 정부에 성과물을 공급할 수 있다. 우주발사체처럼 사전에 제품 규격을 정하기 어려운 분야에는 기술 변화와 실패 가능성까지 고려한 유연한 계약 방식이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28일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 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공공조달 규모는 238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9%에 달한다. 정부는 이를 혁신기술의 '첫 구매자(First Buyer)' 수요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구매 연계형 △성과목표형 △시범특례(조달샌드박스) 등 '3대 혁신 계약트랙'을 신설한다.
현행 국가계약 제도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R&D와 구매 절차도 분리돼 있어 정부 R&D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실제 정부가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면 다시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 빠르게 기술이 바뀌는 첨단 분야에서는 이 과정이 시장 진입을 늦추는 병목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해법은 '개발·구매 연계형' 계약이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사업자를 공모할 때 이미 실질적인 경쟁을 거쳤다면 개발 성공 이후 다시 경쟁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이주현 재정경제부 조달계약정책관은 “사전에 일정 물량을 팔 수 있다는 구매 약정이 이뤄지면 기술력 있는 기업이 정부 개발과제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등에 따른 국가전략·첨단기술이다. 개발 성공 기준과 구매 범위·기간은 사전에 정하되 기술개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물량과 단가는 구매 시점에 확정한다.
두 번째는 '성과목표형' 계약이다. 우주발사체처럼 사업을 시작할 때 최종 제품의 규격이나 개발 방식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분야가 대상이다. 정부가 세부 규격 대신 달성해야 할 '성과'를 제시하고 기업과 경쟁적 대화를 거쳐 구체적인 목표와 계약 내용을 정한다.
기존 계약보다 이행 과정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한다. 대략적인 금액으로 먼저 계약한 뒤 실제 비용을 정산하는 개산계약을 허용하고, 개발 단계별 성과에 따라 대금을 나눠 지급할 수 있다. 기술 변화에 따른 계약 변경과 지식재산권 공동소유도 허용한다.
계약 담당자에 대한 면책 근거도 마련한다. 정해진 절차와 심의를 거쳐 사업을 수행했지만 기술적 불확실성으로 '성실 실패'한 경우 면책하거나 일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도로 예상하기 어려운 미래 기술에는 '조달샌드박스'를 적용한다. 재경부 장관 승인을 거쳐 기존 국가계약 규제와 절차에 특례를 부여하고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효과가 확인되면 정식 제도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공공조달의 역할을 이미 만들어진 제품의 '구매자'에서 혁신기술의 초기 수요를 만들어주는 '마중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정책관은 “사전에 일정 물량을 판매할 수 있다는 구매 약정이 이뤄지면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정부 개발과제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의 혁신을 정부 영역으로 끌어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