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라마·영화를 결말까지 압축해 무단 업로드하는 이른바 '패스트무비'를 조직적으로 제작·운영해 37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인기 드라마와 영화를 요약 편집한 '몰아보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채 운영업체 대표 A씨(30대) 등 8명과 법인 1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개인 자격으로 몰아보기 영상을 업로드하다가 2023년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조직적으로 확장했다. 대본을 쓰는 '작가팀', 영상 편집과 업로드를 맡는 '편집팀', 자금을 관리하는 '경영지원팀'까지 갖춘 회사 형태로 운영됐다.
이들은 방송 3사를 포함한 총 7개 콘텐츠 업체의 드라마와 영화를 무단 편집해 업로드했으며 총 146만명(중복 포함·최다 채널 22만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 26개에 업로드했다.
이들의 수법은 원작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전개를 그대로 유지한 채 60분 분량의 드라마·영화를 10~15분까지 압축 편집했다. 제작된 영상은 건당 평균 53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최고 조회수는 630만회에 달했다. 저작권 신고로 채널이 차단되면 대체 채널에 재업로드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법인 명의 계좌 입금 내역과 회사 내부 정산문건을 교차 검증해 2024년 8월부터 2026년 4월까지 37억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을 확인했다.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한 상태다.
패스트무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방송사를 비롯한 주요 콘텐츠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처럼 회사 형태를 갖춘 조직적 운영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단속 강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동영상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콘텐츠를 무단으로 가공·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가 늘고 있다”며 “조직적·상습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