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제어 일부 발전사 쏠림 완화…계통 수용력 높여
LTE 상용망 허용…구축비 57%↓·기간 88%↓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실시간 모니터링·원격제어 의무 대상을 기존 9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에 대비해 소규모 발전설비까지 실시간으로 파악·제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수용 능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용 및 전력거래용 20kW 이상 태양광·풍력·연료전지 설비에 모니터링·제어 장비 구축을 의무화한다고 3일 밝혔다.
모니터링·제어 장비는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운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발전량을 원격 조정하는 설비다.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전압 상승이나 계통 고장 등 이상 상황에 대응하고 변동성이 큰 발전설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특히 정부는 제어 가능한 일부 발전사업자에게 집중됐던 출력제어 부담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어 가능한 발전기가 늘어나면 계통 상황에 따라 출력제어 대상을 보다 폭넓게 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시간 계통 대응을 통해 발전설비의 고장·정지 위험과 발전수익 손실을 줄이고, 기존 전력망에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접속할 여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의무 대상 확대에 따른 발전사업자 부담은 통신 방식 개선으로 낮춘다. 기존 한국전력 자가 무선망(e-WSN)뿐 아니라 이동통신사의 LTE 상용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 방식은 산악·외곽지역에서 유선 케이블을 설치하면 비용이 늘고, e-WSN 개통에도 평균 3개월가량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LTE 기반 단말을 활용하면 구축비는 약 4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57% 줄고, 구축기간은 약 84일에서 10일로 88%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수치는 올해 4월부터 진행한 시범 적용 기준으로 본격 확대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다.
해외에서도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한 제어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독일은 2021년부터 25kW 이상, 일본 규슈는 2022년부터 10kW 이상 설비에 적용하고 있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미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 계통 안정성 확보 기반이 마련됐다”며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한 전력망 안정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