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예약에서 '미신고 숙박업소' 퇴출된다

네이버가 이달부터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미신고 숙박업체 퇴출 작업에 착수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숙박업소 중개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시행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대비한 조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달 말부터 네이버 예약 서비스에 입점한 숙박업체가 등록한 인허가증을 검수한 뒤, 보완이 미비한 업체는 상품을 미노출하거나 삭제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영업 중인 숙박업체 중 미신고 사업자들이 플랫폼에서 대거 걸러질 전망이다. 이들 사업자는 네이버가 이르면 이달 10일 네이버플레이스에 도입할 예정인 인허가 등록 기능을 활용해 적법한 신고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보완이 미비한 경우 법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정확한 검수·조치 시점과 조치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확정 후 추가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네이버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자가 플랫폼에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를 마쳤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해 중개하면 플랫폼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미신고 숙박업소 중개를 차단하기 위한 첫 처벌 규정이다.

이번 법안에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은 네이버와 신생 온라인여행사(OTA) 기업들로 분석된다. 야놀자, 여기어때, 에어비앤비, 아고다 등 국내외 주요 OTA들은 이미 영업신고증 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한 여행 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큰 OTA 기업들은 숙박업체의 영업신고증을 확인한 이후에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다”면서 “11월에 시행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 신고 확인 의무화 조치는 미신고 숙소 중개를 막는 최소한의 조치로, 향후 관광진흥법상 숙박업 신고 의무화가 추진되면 미신고 숙소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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