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도 농촌특화지구 지정…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 확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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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우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농촌위해시설'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명칭을 바꾸고,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준수한 시설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공포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7일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농촌공간계획 수립 주체의 확대다. 법 개정으로 자치구까지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면서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주민제안 처리 등의 업무 주체에 구청장을 추가한다.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신청 관련 규정·서식도 자치구에 맞게 정비한다.

새로 도입되는 '농촌특화지구계획'의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한다. 계획 수립·변경과 승인에 필요한 서류, 계획 공고 방법 등을 시행령에 담는다.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해제할 때는 해당 지구의 위치와 면적, 해제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했다.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위원장과 위원 위촉 방법, 임기와 존속기한 등 구성·운영 기준도 신설한다.

규제 대상 시설 관리 방식도 손질한다. 종전 '농촌위해시설'을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변경한다. 특히 관련 법령상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했다는 자료를 제출한 시설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규제 부담을 낮춘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17일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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