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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도 농촌특화지구 지정…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 확대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우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농촌위해시설'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명칭을 바꾸고,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준수한 시설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공포된 농촌공

    2026-09-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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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공간정비 공모 3개월 앞당긴다…특화지구 문턱도 낮춰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 선정에 조기 착수한다. 공모 시기를 예년보다 3개월 앞당기고 농촌특화지구형 신청 요건도 완화해 지방정부의 참여 폭을 넓힌다. 농식품부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27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지구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통상 12월 시작하던 공모를 9월로 당겼다. 접수된 사업은 대상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행 가능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투자계획 등을 평가해 오는 12월

    2026-09-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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