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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도 농촌특화지구 지정…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 확대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우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농촌위해시설'은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로 명칭을 바꾸고,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준수한 시설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 공포된 농촌공

    2026-09-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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