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이 외국산 홍어무침과 가자미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정면 반박했다. 해당 제품을 제조·납품한 업체의 원산지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일 뿐이며, 공영홈쇼핑 역시 제조업체에 속아 제품을 판매했을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 신분'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영홈쇼핑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 눈앞의 작은 수익을 위해 수입산 먹거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할 이유가 없다”며 “해당 제조업체가 외국산 홍어무침과 가자미를 국내산으로 속여 공영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까지 해당 제품이 실제 외국산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영홈쇼핑은 “해당 제조업체 역시 원산지 위반 여부를 부인하고 있어 실제 위반 여부는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공영홈쇼핑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진행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공영홈쇼핑은 “고객 구매정보를 임의로 제공할 수 없어 압수영장 형식을 빌려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자체가 공영홈쇼핑의 원산지 위반 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군산해양경찰서 외사과가 공영홈쇼핑에서 판매된 홍어무침과 손질가자미의 원산지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홍어무침을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방송해 7331개, 약 1억82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손질가자미도 지난해 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방송을 통해 2604개, 약 1억2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두 제품의 판매액은 총 2억8400만원 수준이다.
해경은 지난 2월 원산지 위반 관련 첩보를 토대로 공영홈쇼핑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뒤 3월 관계자를 조사하고 5월27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최 의원실은 해경이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이달 말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공영홈쇼핑은 제품 판매에 앞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원산지와 상품 정보를 확인해왔다는 입장이다. 수사 결과 원산지 위반이 최종 확인될 경우 고객 보호를 위한 환불 등 후속 조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공영홈쇼핑은 “수사 결과에 따라 고객 보호를 위해 환불 조치 등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확정적으로 판단해 소비자와 선량한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