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 등과 함께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보상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에 금감원이 개최해 온 소비자보호 부서장 간담회 참석 대상을 소비자보호부문에서 보상부문까지 확대한 것이다.
우선 금감원은 태아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와 관련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태아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임신부 질병력 등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감독당국은 태아보험과 관련해 알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간병인보험 보험금 심사에 대해서도 유의를 당부했다. 최근 간병인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허위청구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하며 보험금 심사와 분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필요하지만 정상적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자문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의료자문은 의학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만 한정해 실시하고, 의료자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주치의 소견, 치료 관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선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험업계는 일부 요양병원에서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는 이른바 페이백 관행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업계 간 공조 대응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업계와 의심 요양기관 관련 정보를 공유·분석하고 보건당국 조사체계와 연계하는 등 업무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도입된 '분쟁 Key man' 제도 등을 통해 보험업계에 과거 금감원 분쟁처리 사례 등을 수시로 공유하여, 보험사가 공정·신속하게 보상 및 분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함께 합리적인 보험금 심사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보험금 지급·소비자보호 업무 과정에서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필요 사항을 수시로 공유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