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위원회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9/13/news-p.v1.20260913.c3b7742c73b2456c8d1c5e512ceb85c5_P1.jpg)
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결제(PG)사의 보안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여신금융협회, 핀테크산업협회, 카드사 2사, PG 4사 등과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6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AI 성능 향상에 따라 AI가 해킹 등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보안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PG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전자금융거래를 중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결제정보 등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최근 PG업권에 대한 침해사고 양상도 다각도로 진화하고 있다. PG사 자체의 보안취약점을 직접 악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가맹점의 보안취약점을 악용한 우회 공격도 빈발하고 있다.
PG사는 자체 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뿐 아니라 가맹점 등 외부 접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침해사고 탐지·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카드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PG업권에서 처리하는 정보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PG사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PG사·카드사·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카드정보 유출 시 신속히 카드사와 공유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록, 이상거래·부정결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카드 재발급, 소비자 피해 전액보상 등의 소비자 보호조치도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지난 9월 3일 실시한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부터 전자금융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한 만큼, 향후에도 이에 적극 참여하고 금융AI 보안연구소·지원센터, 금융 AI 보안 가이드라인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적극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